인천여성가족재단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2000년 초반부터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시작되었고, 2004년에는 10개 기관 성별영향평가
시범분석에 이어 20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함.
- 2013년 1월 10일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가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