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취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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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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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강료반환규정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교육환불은 신청일 이후 1~2주 가량 소요됩니다.

※ 재료비 환급은 각반 첫수업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접수자(교육시작일 이후 접수자)의 경우, 수강 이전에 취소하시더라도 전액환불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결제전 강좌 신청내역 삭제를 원하실 경우, 재단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