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일여성인턴사업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규모 54명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여성
    인턴기간 3개월
    근무조건

    전일제 인턴: 새일여성인턴(주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경우 주 30시간 이상 가능


    시간제 인턴: 새일여성인턴(주 20시간~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 경우 주 20시간~30시간 미만 가능

    지원기준 1인 총액 460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방식

    인턴채용지원금: 인턴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지급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시 60만원 지급


    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80만원,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80만원 지급

  3. 모집대상
    모집대상
    연계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1,000인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인턴 참여대상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여성
  4.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기업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1개월 80만원
    2개월 80만원
    3개월 80만원
    고용유지장려금
    (상용직 채용 후 고용유지 시)
    6개월 고용유지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12개월 고용유지(신설)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지원금액 총 400만원
    지원내용
    구분 개인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1개월 -
    2개월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상용직 채용 후 고용유지 시)
    6개월 고용유지 근속장려금 60만원
    12개월 고용유지(신설) -
    지원금액 60만원
    1. 참여기업 → 최대 400만원 지원
      -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6개월, 80만원x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 6개월,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 12개월, 80만원)
    2. 참여자 → 최대 60만원 지원
      - 근속장려금(6개월 근속, 60만원)
      ※ 1인 총 460만원 한도
  5. 지원절차
    기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인턴채용지원금'과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지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