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인정보 처리 방침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시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법적 근거가 있음에 따라 개인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의거,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시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법적 근거가 있음에 따라 개인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법 제3조 제2항・제4조의5 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 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취득된 정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 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개인정보 수기문서를 전달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전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
      * 목적 외 이용 :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등) 내에서 당초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같은 개인정보처리자 내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부서 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닌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