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2. 정보공개의 의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 3. 정보의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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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