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제37조
-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2000년대 초반부터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조치가 시작되었고,
2004년에는 10개 기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범분석에 이어 20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 2012년 3월 「성별영향평가법」이 시행되며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가 2012년 10월 「인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운영됨.
- 2013년 1월 10일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가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되며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함.
- 2019년 「여성가족부 성평등 지역 환경 조성 사업」 위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인천 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설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