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규모 | 54명 |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여성 |
인턴기간 | 3개월 |
근무조건 |
전일제 인턴: 새일여성인턴(주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경우 주 30시간 이상 가능 시간제 인턴: 새일여성인턴(주 20시간~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 경우 주 20시간~30시간 미만 가능 |
지원기준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 |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지급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시 60만원 지급 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80만원,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80만원 지급 |
연계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1,000인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
---|---|
인턴 참여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여성 |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상용직 채용 후 고용유지 시) | 지원금액 |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고용유지 | 12개월 고용유지(신설) |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 총 400만원 |
개인 | - | 근속장려금 60만원 | - | 60만원 |
※ 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인턴채용지원금'과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지원 안됨